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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2

대출철회(대출 청약철회권) 기간 내 신용등급 회복하기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다. 대출을 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마라, 대출철회권 정식 명칙으로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있다.대출 청약철회권대출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의해 금융상품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다면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나서 더 나은 금리 조건을 갖는 타은행 대출로 바꾸고 싶다던가, 대출 받은 자금이 더이상 필요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대출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Dream Big 신용대출, 무방문 무서류 비대면 대출DB저축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Dream Big 신용대출 상품은 합리적인 대출금리와 넉넉한 대출한도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2024. 7. 19.
[대출 철회] 대출 철회하고 싶을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출 철회란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한 후, 다시 말하면 대출금을 받은 후에 후회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발견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철회의 장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았거나 대출을 받은 것이 후회될 경우, '해지' 대신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출 철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각 금융기관의 약관 및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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