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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총정리(필독)

by 쏭지림지 2023. 6. 15.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실시하자마자 약 3만개의 계좌가 등록되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6일 오늘부터이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주거문제와 사회적참여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중간납입이 누락되더라도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본인납입금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인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일이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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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은 과거 마스크 판매나 정부지원금 신청일같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놓쳤다고 손놓지 마시고 6월 22일과 23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 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은 총 11개 은행에서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인 09:00 ~ 18:30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해당시점 기준금리과 곶어금리 기간 중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은행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했는데 약 최고 6% ~ 기본 4.5%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각 은행사별로 우대금리는 상이하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개인소득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겠는데,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과 정부기여금, 관련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 7.68~8.89%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총급여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일 경우 : 7.01 ~ 8.19% / 4,800만원 이하일 경우 : 6.94 ~ 8.12% / 6,000만원 이하일 경우 : 6.86 ~ 8.05%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1.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세 ~ 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이행한 경우 최대 6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2.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022.1. ~ 2022. 12.)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를 적용

 

3.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기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위는 원이며 월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021년은 868,595원이며 2022년은 873,588원씩 증가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되는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와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상품과는 중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직자나 가입 제한사항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를 소득이 없는 무직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는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지만 가입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면 가입역시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득이 없는 무직자분들은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직전연도인 2022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연도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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