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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정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by 쏭지림지 2023. 6. 5.

중소기업의 총괄적 인력지원을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내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FAQ

  • Q : 법인의 본사와 지사 각각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A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 사업장 단위 신청 기준은?
  • A : 해당 지점에서 대상 청년과 지점사의 장이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 Q :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지?
  • A : 대상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불가
 

지원요건

1회차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신청합니다.

2,3회차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조기 지급 신청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 분 지원금 조기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 청년의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