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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안내

by 쏭지림지 2024. 1. 9.

2024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이어간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피해 입증이 가능한 사업자에게만 제한됐던 신청 자격이, 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들로 확장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전에 2024년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그리고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2024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 분할 상환, 금리 및 원금 감면(특히 부실 차주에게)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기에 시작된 2022년 10월의 제도는 신청 대상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 2월부터는 신청 대상을 확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
2) 분할 상환
3) 금리 감면
4) 부실차주 원금 조정 등

2024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

2022년 10월에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 지원 제도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동안 사업을 운영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아래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코로나19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
2)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채무자
3) 손실보상금 수령한 채무자
4)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이용 중 채무자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부실 차주 신청 조건 및 기관

1) 부실 차주는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 대출 중 최소 1개 이상의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연체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담보 대출(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신청 조건 및 기관

1) 부실 우려 차주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채무가 90일 미만 연체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구비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 불필요)
*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제출
서류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